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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특별법 올 상반기 제정 추진"
"인권침해·폭력 등으로부터 전공의 보호해야 환자 보호받아"
[ 2015년 03월 18일 12시 03분 ]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은 “열악한 근무여건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국회 김용익 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올 상반기 내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전공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 창원의 한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무차별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건을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전공의 자살 및 폭력사건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상당수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야간당직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며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전문의로 훈련받기 위한 양질의 수련교육을 받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또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전공의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방안 △전공의 수련환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사회가 의료를 공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자원으로써 의사(전문의)를 양성하는 데 국가적인 재정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필연적으로 단축되는 전공의들 근무시간으로 인해 대체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수련병원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경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현재 병원은 응급실 등 야간시간대를 비롯해 진료의 상당부분을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보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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