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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엾은 노인환자 사지로 내모는 복지부 정책"
노인요양병원協, 수가 개정 추진 강력 반발
[ 2015년 03월 18일 14시 14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수가 개정에 대해 요양병원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진료 받을 권리를 축소시키는 정책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수가 개정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당초 요양병원 순기능을 확대해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는 수가 개편안에는 △장기입원 체감적용 일수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제한, △환자선택에 의한 입원 시 자기책임 강화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입원료 감산 기준일자로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대폭 단축된다. 일당정액제 적용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들 입장에서는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요양병원협회는 “뇌졸중, 파킨슨 등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노인환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노인환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장기입원 체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 급성기 환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부담이 커지고,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인환자를 사지로 내몰기 보다 급성기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는게 향후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을 늘리거나 한시적 선택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는 정부의 심사평가 의무를 환자에게 떠넘기고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비난했다.

 

인력 가산 조정도 문제다. 과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인력 차등제를 적용, 상당 수 병원들이 가산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맞췄지만 앞으로 가산을 없애겠다는 방침에 반발이 큰 모습이다.

 

협회는 “인력 가산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병원들이 자원투입을 줄이는 부작용을 양산,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게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요양병원의 질 향상은 외면한 채 건보재정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진료권을 제한하는 정책에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가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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