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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이 某 한방병원의 서울아산병원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진행 광고에 발끈해 강력 항의했고 이후 광고 문구가 수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J한방병원은 최근 자사 척추관절연구소가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J황금기'의 신문 광고에 '서울아산병원 인체시험 결과'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 광고에는 "서울아산병원의 인체시험을 통해 기능성을 인정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사진 左]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사전 합의 없이 광고에 병원명을 사용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기식에 포함된 물질을 의학적 용도로 임상시험만 했을 뿐인데 마치 병원이 인체시험을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J한방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의 지적을 수용,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빼고 새롭게 광고를 진행했다.[사진 右]
이에 대해 J한방병원은 "건기식 광고에 서울아산병원 인체시험 결과를 기재한 것은 맞지만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건기식은 J한방병원이 개발에 참여했을 뿐 실질적인 광고 집행 주체는 당사자가 아닌 관계사 'J바이오'라는게 J한방병원 측 설명이다.
J한방병원 관계자는 "건기식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관계사로서 J한방병원의 이름을 빌려줬다. 특히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서울아산병원에서 황금복합추출물 관련 임상을 진행한 만큼 광고에 서울아산병원을 기재하는 것은 범법은 물론 편법도 아니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서울아산병원 측에서 부탁해와 그 부분을 수용했을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번 광고 논란에 대해 J한방병원 관계사이자 실질 광고 집행자인 J바이오 관계자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측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도의적'으로 광고 시안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J바이오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건기식 협회가 홈쇼핑이나 매체 광고 심의를 진행한다"며 "J바이오 역시 협회의 광고 심의를 모두 정상 통과했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회는 J바이오 등이 황금복합추출물(유니베스틴케이)의 임상을 정말 진행했는지 판단해서 심의 필증을 찍어줬다"며 "광고시안을 변경한 것은 서울아산병원 일부 교수님들이 한방병원 광고에 서울아산병원이 같이 게재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을 듣고 도의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광고시안은 J바이오의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었으나 서울아산병원 등 의료계와 마찰을 빚기 싫어 내렸다"며 "정당한 연구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한 것이 맞기 때문에 광고 집행 시 따로 서울아산에 통지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