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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대상 수 억원 치료비 사기범 '중형'
[ 2015년 03월 18일 23시 01분 ]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고 속여 말기 암환자에게 가짜 면역세포를 주사하고,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무면허 의료업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8일 면역세포 치료를 빙자해 말기 암환자들에게 수 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임모(5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모집책 고모(59·여)씨와 고씨의 남편(65)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4년 및 벌금 1000만원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임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환자 6명에게 '면역세포 치료로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중국의 모 시설로 오게 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이 사용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지만 면역력 증강 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치료받은 암환자 6명 중 3명은 치료 중 증세가 악화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박한 상황의 환자들을 속여 거액을 뺏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반성의 기미도 없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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