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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연수교육비 유용 ‘핵폭탄’ 예고
복지부, 약사회 조기감사 결정…醫·齒·韓 등 영향 주목
[ 2015년 03월 18일 20시 00분 ]

의약단체들의 연수교육비 유용 문제가 상반기 보건의료계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만큼 그 충격파가 적잖을 것이란 분석이다.

 

발단은 대한약사회였다. 지난 달 정기총회에서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보건복지부 감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현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1억19만원을 직원 명절 상여금 등으로 유용한 만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이 같은 자체감사 결과를 전해받은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하반기에 예정됐던 정기감사를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복지부 감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연수교육비 유용 문제가 비단 약사회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약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직능단체들이 복지부로부터 연수교육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회원들에게 연수교육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또 실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의 구체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연수교육비 유용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이 개입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없었던 만큼 이번 감사에서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약사회의 연수교육비 책정 및 잔여금 사용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처분 가능성도 열어놨다.

 

특히 감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의약단체들의 교육비 산정 기준 및 잔여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의 연수교육비 유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효정 사무관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종합감사를 상반기 중으로 앞당겨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연수비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교육비가 실비 수준으로 책정됐다면 잔여금 유용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효정 사무관은 “교육비가 남았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받았다는 얘기”라며 “더욱이 잔여금을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 책정 기준과 잔여금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회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모두에 적용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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