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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회장 선출 조무사협회 선관위 월권 논란
첫 경선 결과 관심 고조, 차기회장 인사권 관련 마찰
[ 2015년 03월 19일 20시 00분 ]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21일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위원이 사퇴하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후보자 다수가 출마해 경선으로 실시되는 이번 임원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약서에 회장의 인사권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간무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명선거서약서에는 ‘회장에 당선될 경우 본회 사무처 채용계약이 종료됐거나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아래 사진] 


이를 두고 회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회장의 인사권을 선관위에서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태다.

 

실제 선관위 위원 중 한 명이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약서에 직원채용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선거 기호 2번 홍옥녀 후보자 역시 “공명선거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에 회장 당선 이후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홍 후보는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인사권에 대한 내용이 서약서에 들어가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받았다”며 “선관위에도 서약서에 대한 법적 자문을 거쳐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본래 취지에 맞게 서약서를 보내오면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임원선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선관위와 회장선거 기호1번 김현숙(現 회장) 후보에게는 여러 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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