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성형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유방확대술을 시행하고 프로그램(9~15회)당 300만원을 비급여 선불로 징수한 병원이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업무정지 244일, 자격정지 9개월을 언도받았다.
또 한 병원은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수진자와 수진자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용,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꾸며 청구했고 그 결과 업무정지 30일, 자격정지 4개월을 받았다.
그럼 일명 사무장병원인 비의료인 개설 한방병원에서 모 휴양림과 업무협조를 맺고 침술 등을 시행한 후 해당 수진자 정보를 활용해 내원을 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현지조사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거짓청구와 요양급여로 청구된 금액에 비례해 78일(과징금 5배)의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의료법 상 비의료인 개설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이 주어졌다.
이와 대해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 불법 등이 드러나면 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서 "업무정지 등 처벌강도의 차이는 부당청구금액과 비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실제 성형목적 유방확대술을 시행하고 이중청구한 병원의 경우 총부당청구액이 2억9210만원, 부당비율이 62.24%에 달했다. 반면 사무장병원의 경우 부당금액은 1억5만원에 부당비율 10.0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업무정지일수와 과태료 산정의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부당청구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업무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실에 따라 건보법상 행정처분과 별개로 의료법 또는 약사법 상 행정처분인 면허자격정지도 연계될 수 있다"면서 "청구체계 유지와 바른 청구 문화형성을 위해 이를 알고 청구에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