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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대표 발의
[ 2015년 03월 20일 11시 34분 ]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잇단 유산 및 출산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 문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국회가 이와 관련한 법률 손질에 나섰다.


20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상 업무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보험 적용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성급여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근로자의 태아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황인자 의원은 "모성 보호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행사해야 할 권리"라며 "법률개정안이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해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손인춘·이한성·김세연·유의동·권은희·황주홍·김정록·안규백·심재철·박맹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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