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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복지부 성토장 된 한의협 정총
22일 비판 쏟아져…제주지부 대의원 선출 놓고 시끌
[ 2015년 03월 22일 20시 00분 ]

 

22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협회 분열을 일으킨다"며 한의사 회원들 간 결속을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사진]은 “2015년 현재까지 과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학을 얼마나 배려해왔는가를 생각해보면 처참할 지경”이라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쓸 수 없다고 한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 내부의 적, 분열이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협회장이 제일 셀 때 내부분열을 야기시킨다. 협회장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면서 “하지만 나는 진료실로 돌아가 평범한 한의사로 살고 싶은 사람이다. 그것 외에 바라는 것은 없다.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처럼 김 회장은 내부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으나, 이날 공교롭게도 내부 문제로 회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제주지부 대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회원들 간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갔다.

 

최근 제주지역 대의원 2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고 득표자 1명 외에 2,3위 후보자의 득표 수가 똑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동수(同數)일 경우에 관한 정관 규칙에 대해 제주지부의 해석과 중앙선관위 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 탓에 제주지부 대의원 2명은 이날 참석하지 못했다.

 

한 쪽은 '투표 수가 같을 때 ‘연장자’로 해야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다른 한 쪽은 '다시 표결에 부쳐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 회원은 “연장자를 당선자로 본 제주지부의 결정을 인정해줘야한다”며 “더불어 제주와 서귀포의 대의원을 따로 선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재호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 한명, 제주도 한명이 아니라 전체 2명을 뽑는 것”이라며 “감사 3인의 합의된 의견은 ‘2명의 당선자가 없을 때’로 해석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두 번째 당선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가려야 하고 이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일부 회원은 “지금까지 관례상 의장이 문제를 듣고 해석을 내리면 그 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한편, 총회에는 대의원 및 회원 250명을 비롯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숙 의원, 이목희 의원, 진성준 의원, 대한치과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대한한약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국회의원 5인은 오는 4월 중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숙 의원은 "국민, 환자,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답은 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건강 입장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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