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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올해 첫 지방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의료중재원은 지방 거주자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작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조정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대전·충청회의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 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해 신청사건 3건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전·충청지역 조정회의에 심의됐던 대전·충청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2건으로, 모두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올해 최소 3회 더 지방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년 개최횟수 및 혜택 지역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