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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교수 가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전국한의학교수회의, 25일 성명 발표…"조속한 시행" 촉구
[ 2015년 03월 25일 11시 54분 ]

한의사들의 X-Ray, MRI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을 위한 전국한의학교수회의’ 소속 교수 169명은 25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담당할 의료인 양성과 한의학 교육체계 정립의 의무가 있는 교육자로서 더 이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지체되는 것을 방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과대학의 영상의학 등 교과과정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크게 반감을 표했다.


박완수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제자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를 펼친다. 그런데 외부, 특히 양방에서 한의학 교육이 부실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양방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지식인으로서 상대방의 학문 수준이 뒤떨어졌다고 비하하는 것은 명예 손상이다. 참고 참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수들은 성명에서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특정 이익단체가 배타적으로 독점해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가 개인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초음파, X-ray 쓴다고 처벌되지 않지만 한의사가 기초 의료기기 사용하면 면허정지, 업무정지를 당하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에서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고도의 의료기기를 쓴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사들의 한의대 출강 금지 조치를 내린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르네상스시대 종교탄압과 같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학문이나 진리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권리이자 책무"라며 "교수들에게 가르치치 말라고 하는 것은 학자의 양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증진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결단인만큼 이익단체의 갈등조장에 표류하지 말고 단호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정신에 입각해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의학분야 의료보험적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참여 교수>


강경화 강세영 강재희 강중원 고병희 고성규 고연석 고호연  고 흥 국윤범
권정남 금동호 김갑성 김경철 김경호 김근우 김도훈 김동희 김미려 김병수
김선종 김순중 김승모 김승태 김연섭 김연희 김영목 김영일 김용호 김원일
김윤식 김은하 김재규 김재수 김재은 김재효 김정범 김정상 김종대 김종우
김종욱 김진택 김철홍 김형민 김형우 김형준 김호준 김홍준 김희영 나창수
남동현 남상수 노성수 문 구 문연자  박경미 박동석 박동일 박보경 박상균
박상은 박선동 박성욱 박성하 박숙자 박용기 박원형 박종현 박지하 방정균
백경민 백진웅 백태현 서운교 서형식 성강경 성우용 손창규 송미연 송봉근
송윤경 신미란 신병철 신상우 신헌태 양웅모 염승룡 오민석 유동렬 유선애
유윤조 유화승 윤성우 윤영진 윤현민 이광호 이금산 이동녕 이명종 이병욱
이봉효 이부균 이상남 이상룡 이상재 이상협 이선동 이성근 이수경 이수진
이숭인 이승덕 이시형 이영종 이용태 이윤규 이은용 이인선 이장천 이제현
이해웅 이향숙 임규상 임병묵 임사비나 임윤경 임은미 임해남 임형호 장경전
장보형 전수형 전찬용 정명수 정민정 정석희 정수현 정우상 정인철 정한솔
정현정 조성우 조성희 조일제 조정효 조종관 조충식 조학준 조한백 주영승
주종천 차웅석 채윤병 천진홍 최인화 최호영 하기태 한창우 한창호 홍상훈
홍수현 홍진우 황원덕 황충연  (이상 169명)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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