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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료계 '을(乙) 살리기' 표심 공략
개원가·전공의 살리기 본격 돌입…‘유능한 경제정당’ 피력
[ 2015년 03월 25일 20시 00분 ]

의료영리화저지에 주력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의료계 ‘을(乙)’ 살리기에 나선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 문재인 대표가 강조한 수권 능력과 경제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선보이고 더불어 정책 연대를 맺으며 호흡을 맞춰왔던 의료계의 표심을 굳힌다는 복안이다.


새정연이 주목한 곳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로 경영난을 호소하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네의원’과 환자 안전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이다.


우선, 동네의원의 경영난 감소를 위해 새정연은 경제적 혜택 마련에 집중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조세 혜택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그간 주장해왔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의료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현재 동네의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1% 가량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새정연의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며 “의사들은 어느 한 정당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협의회 차원에서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지지할 순 없지만, 갈증을 풀어준 쪽에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 혜택 역시 마찬가지다.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의 대규모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경영여건이 더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인 셈이다.


당시 현행법이 이 같이 개정된 이유는 동네의원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고소득 사업자인 개인병원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할 경우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전체의 진료비 중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003년 50.3%에서 2012년 38.0%로 감소했고, 외래환자 점유비율 역시 84.1%에서 79.7%로 감소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추세다.


또한, 2010년 이후 매년 5000개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새정연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8월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7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인 의료기관은 감면범위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정연은 이들 내용을 특별법 형태로 묶을지, 각 해당 법의 개정안으로 발표할지 여부 등도 함께 고민 중이다.


“신임평가위원회 독립돼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작업은 이미 수면으로 드러난 사안이다. 새정연은 김용익 의원을 중심으로 일명 ‘전공의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전공들이 수련자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료법, 노동법 등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들의 손을 거치는 환자들 안전 역시 담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논의 중인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은 독립된 신임평가위원회 마련과 적정 근로시간 산정이다.


현재 수련병원을 심의하는 신임평가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에 위탁돼 있다. 문제는 수련병원 신청한 병원이 대부분 병원협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단체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해 사실상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고, 사용자 단체가 스스로 심사를 맡는 구조인 셈이다.


새정연은 독립된 신임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머리를 모았다. 다만 신임평가위원회를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둘 것인지, 제3의 기관에 맡길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적정 근로시간은 의료인력 수급 등 현실을 고려해 전공의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새정연의 판단이다. 이러한 탓에 합의의 열쇠는 전공의가 쥐고 있다는 게 새정연의 설명이다.


새정연은 이들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등이 확정되면 이들을 당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삼아 당론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야당이 정부나 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막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또 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들 정책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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