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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언 66%·폭행 22% 경험" 구태 여전
의협, 2014년 수련환경 조사…주당 평균 88시간 근무 외과는 '100시간'
[ 2015년 03월 25일 20시 00분 ]

전공의 수련 중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하는 일이 여전히 다반사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5일 ‘2014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수련 중 폭언, 폭력 금지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김이준 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65.8%,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22.0%에 달했다.


연구소는 "전공의들이 교수를 비롯한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 수련병원 규칙에 '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련환경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8.2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8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2%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외과계열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00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련 연차가 낮은 경우, 업무량이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인턴의 경우 100시간 근무하는 비율이 56.4%, 당직근무 평균 횟수가 주당 5.1회로서 사실상 휴일(off)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당직 수당 못받는 경우 많아…정부 재정지원 시급"


하루 평균 당직비가 2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40.5%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당직 근무 후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21.0%).


연구소는 "전공의들은 당직근무를 한 일수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포괄임금에 산정돼 제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공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한데 근로강도 개선을 위한 의사 인력 충원 및 정부 재정지원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 등 근로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련교육 과정이 정비돼야 한다.


연구소는 "연차별 적정수련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전공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의사 대체인력 고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이를 대체할 인력으로서 수련병원에 봉직의사 고용을 증가시키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 이를 위해선 추가적인 정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교육에 있어 환자 치료와 관련된 것 외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전공의 급여와 수당 뿐 아니라 지도전문의 급여, 교육적 행정비용, 기타 비용 등 직접적인 교육병원을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연구소는 "다른 국가 예를 보아도 전공의 수련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이 전문의를 육성하는 제도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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