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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화 노인, 2심 당일 사망
재판 자동 종결…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소송은 진행
[ 2015년 03월 26일 20시 00분 ]

22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을 지른 치매노인이 숨을 거둠에 따라 진행 중이던 재판이 자동 종결됐다.

 

광주지방교정청은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모씨(82)가 26일 오후 5시 쯤 숨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화재 직후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던 김 씨는 지난 달 20일 병세가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가 숨을 거둔 26일은 바로 자신의 2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 날이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김 씨가 의사불명 상태로, 재판을 우선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김 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선고 날짜를 다시 정할 방침이었지만 피고가 오후에 사망함에 따라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자동 종결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8일 0시 27분께 자신이 입원 중이던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치매에 의한 '심신 상실' 주장과 관련해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방화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당일 숨을 거두면서 재판의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관련 재판은 방화범 김 씨를 제외하고 이사장, 행정원장, 관리과장 등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4월, 행정원장은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 23일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이사장이 사망자 유족에게 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라이터 반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인해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가 10명의 유가족과 부상자 3명 등 43명을 대리해 이사장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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