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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성분의 종류와 규격 등을 표준화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있던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 품목허가·신고 심사에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된 세부 품목은 ▲염모제 ▲치약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모기기피제 ▲외용소독제 등 14개 품목군에 대한 성분, 용량, 제형 등에 관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에 대한 표준제조기준을 보다 쉽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성분이나 제형 등의 확대와 표준화를 통해 제품 개발과 품목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