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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을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 인·허가, 생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분야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면서 엄격한 규제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의료기기 관련 종합적인 정보·기술의 지원과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위해 설립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교육과 인증시험의 두 단계로 나뉘며, 총 5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인·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임상 및 해외인증 ▲의료기기 개발과 사용 등이다. 1인당 10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 신청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2차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신성장 동력인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업계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