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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출범 특혜 주목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의혹 수사 연장선
[ 2015년 03월 27일 21시 00분 ]

검찰이 중앙대학교의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특혜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 외압 의혹 수사 연장선이다.

 

지난 2011년 중앙대학교는 흑석동 본교·안성 분교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학 인수를 동시에 추진했다.

 

정원 240명의 적십자간호대학을 60명 정원의 중앙대 간호학과와 합쳐 '국내 최대 규모·최고 수준'의 간호학과로 육성하고, 의대와 약대, 간호대, 부속병원으로 이어지는 '메디컬 컴플렉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였다.


적십자간호대학은 2011년 4월 합병 공모에 참여한 대학들 가운데 중앙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중앙대 측은 같은해 4월 이사회를 열어 '본·분교 통폐합 신청'과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을 통과시켰고 두 사안 모두 같은 해 8월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면서 통합 간호대학 정원이 300명으로 유지되는 과정에 박 전 수석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합 간호대학 출범 직전인 2012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원을 사실상 늘려줬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칠 때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하도록 한 기존 법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40%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3년제인 적십자간호대학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와 교육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법령을 개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중앙대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자마자 예외규정을 적용해 48명의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으며, 여기에 다른 학과 정원을 일부 조정한 끝에 2012년 3월 기존 정원 300명을 유지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본교와 안성캠퍼스, 적십자간호대학 등 사실상 3개 대학이 통폐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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