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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미용 의료기기 등 조목조목 반박 피부과
의사회 "환자 부작용 많아지는 등 국민건강 악화되지만 의사들 수익은 늘어"
[ 2015년 03월 29일 20시 00분 ]


문신사 양성화, 미용 의료기기 분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 규제 기요틴 정책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이라는 정책 의도에 물음표를 던졌다.


당장 의료기기 판매 등이 활성화될 수는 있겠지만 레이저 피부시술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해 피부관리실 폐업이 가속화되거나, 부작용 속출로 국민 부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9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7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사진], 기자간담회를 마련하고 규제 기요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임이석 회장은 “많은 분이 대한피부과의사회의 규제기요틴 반대를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기요틴 정책이 실행되면 오히려 피부과 의사들의 수익은 늘어날 것이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 제정과 관련해 그는 “비의료인이 문신 등을 하면 감염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의사가 담당해야 한다. 또 문신을 깨끗하게 지우기도 어렵고, 큰 비용이 든다”며 “의사의 수익은 늘겠지만 국민의 건강은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용 의료기기 분류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제품은 공산품과 의료기기로 나뉘며, 미용기기를 따로 분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피부관리실은 정상 피부를 관리하는 정도여야 한다. 질환 치료에 쓰이는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많은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규제를 푸는 것은 음주운전이 많다고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은 효과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약한 정도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관리실의 길은 두 가지”라며 “폐업을 하거나 부작용을 무릅쓰고 무면허로 강한 시술을 하는 것이다. 국가가 원하는 것이 두 가지 중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다. 많은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 시술을 시도하고 있고, IPL은 대표적 의-한방 갈등 요소다.


김방순 부회장은 “직역 업무 구분의 기본은 국민 건강이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건에 있어서 사법부 판단 근거도 그 직역의 원리에 합당한 치료를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었다”고 소개했다.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의사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한의학육성법이나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사용 허용 등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 원리가 있지 않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포털에 보톡스와 피부과 검색하면 한의사 광고로 도배돼 있는 실정"


김석민 총무이사는 “영역을 파괴하고 선을 넘나들며 다른 직역의 의료행위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포털사이트에 보톡스와 피부과를 검색하면 전문의 보다는 한의사들 광고로 도배돼 있다. 맞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향후 관련 사례를 수집해 부적절한 업무영역 침범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며, 규제기요틴 정책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피부미용뿐 아니라 스테로이드에 대한 평가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피부질환의 효과적인 진료 방법 등 질병 치료 관련 강좌가 많은 회원의 관심을 받았다.


이상주 학술이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기조다. 우선, 피부 질환과 관련해 손발톱 무좀 등 치료 세션과 스테로이드 사용 등 약물치료 세션을 마련했다”며 “특히 이들 세션이 아침 일찍 진행됐음에도 강의실이 가득 찼다”고 소개했다.


김윤성 대회장 역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그동안 미용 치료와 비보험 치료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과목으로 오해됐는데, 질병 치료와 신지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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