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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명의 바꿔 신고 요양병원, 행정소송 져
법원 "영업정지 및 요양급여비용 회수 결정 처분 타당"
[ 2015년 03월 30일 20시 00분 ]

요양병원이 애당초 보건당국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대신 다른 간호사가 근무하는 것도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은 최근 화성시 소재 H요양병원을 개설, 운영 중인 A의료재단이 “영업정지 및 요양급여비용회수 결정 등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이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입원환자 식대 식사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6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해 지급받았으므로, 1억5391만여원을 환수키로 했다.

이에 병원 측 의료재단은 “복지부와 공단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김모씨는 현지조사대상 기간 중 병원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김 씨 대신 이 모씨가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간호사 근무형태, 근로시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간호인력 수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해당 간호사가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현황 통보서’상 상근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모 씨의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 씨가 같은 기간 중 다른 병원에서 중복 근무해왔고, 타 병원의 상근 간호인력으로 신고돼있어 심평원의 병원별 간호사 인력현황 데이터베이스에 그를 간호인력으로 포함시켜 간호등급 산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김 씨 명의를 빌려 허위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근 간호인력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를 다른 병원 간호인력으로 중복해 인정하는 것은 해당 간호사의 초과 근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입원료 차등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심평원의 병원별 간호사 인력현황 데이터베이스가 중복입력을 막고 있는 취지 역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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