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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계도기간이 종료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치과계 관련 단체들이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어떻게든 새로운 개정안을 이끌어내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현재 시행된 의기법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갈등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먼저 간무협은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해 말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간무협 치과비대위는 의기법으로 인해 진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1인 시위를 4주째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회별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마련하면서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복지부 앞 1인 시위에 참가하는 간무협 치과비대위 회원들의 거주 지역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제주도 회원이 1인 시위에 나섰다.
15년째 제주도 종합병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1인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정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는 일정 교육을 거쳐 적정한 업무를 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간무협 비대위는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대도시 치과의사회와 의기법 관련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양 단체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최근 간무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홍옥녀 회장도 힘을 보태고 있다. 홍옥녀 회장은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혹시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을까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심각한 고용불안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업무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 같은 간무협 비대위 행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복지부 주도 하 각 단체별 합의를 거쳐 시행된 개정안이 또 다시 논란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 불쾌함을 나타냈다.
오히려 치위협은 군 장병 구강건강 향상 등 사회공헌적 활동에 집중하면서 기존 대국민 홍보 전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위협 관계자는 “의기법은 각 직역별 업무범위를 명문화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내용이 없다”며 “구인·구직난 문제는 유휴인력 활성화 등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 대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동일 선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기법으로 치과진료 현장에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의기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치협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받아 대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치과 현실에 맞는 대책(법적 대책 포함)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최악의 경우 제도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