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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개선한다.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올해 4월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간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31일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건강보험료 정산액 일시 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 내역에 대해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하고 있다.
정산된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4월 보수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보험료가 추가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직장의 경우 호봉승급,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으로 가입자 보수가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료도 그에 맞게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복지부는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전산화돼 있고, 2014년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이 높아 당월 부과 변경 시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580억원(60.3%)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4월에 정산된 보험료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 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정산 보험료를 12개월 간 자동으로 분할 납부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기존 분할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3월부터 5월까지 분할 납부하게 돼 있는 소득세 분할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내년부터는 분할 납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1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