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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등 고위 공무원→의약계 취업 제한
[ 2015년 03월 31일 20시 00분 ]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인사혁신처가 4월1일부터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 1447개를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 


특히 이번 추가 지정기관에는 종합병원을 비롯해 퇴직관료 인사 문제가 지적되던 보건의료계 공공기관들도 이름을 올려 향후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 고시안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330개와 삼성제일의료재단, 길의료재단 등 의료법인 10개, 고려대학교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비영리법인 37개 총 468개가 이번 추가 지정에 포함. 여기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낙하산 의료원장으로 임명돼 갈등이 빈번하던 지방의료원도 모두 취업제한 기관으로 등재.


인사혁신처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학교법인 역시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보건대학교 등도 영향을 받으며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성화대전요양병원, 한국소아마비협회, 한국심장재단에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한다"고 설명.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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