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동근무 간호조무사 허위신고 의사 과징금 '6억'
서울행정법원, A병원 박모 원장 부과처분취소소송 기각
[ 2015년 04월 01일 10시 20분 ]

자격이 정지되거나 휴직한 간호조무사들을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한 병원이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은 최근 포항시에서 A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박 모씨가 6억6392만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박 원장은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정신과병동에 근무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은 자격이 취소돼 허위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병가 후 퇴사 또는 휴직을 한 상태였다.

 

이 병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상 G3등급에 해당하지만, G2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1억 6598만여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6억6393만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간호조무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했고 업무 상 실수였다”며 “고의로 부당청구한 것이 아닐뿐더러 복지부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도 병원 규모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1명의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병원 측이 알기 어려웠다고 해도 나머지 2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지급 받은 비용이 억대에 이르는데도 병원은 스스로 이를 시정하려했던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가 차등 적용되므로, 간호인력이 어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돼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반행위 정도에 비례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이 총 부당금액의 배수로 정해지므로 규정 자체는 합리적이다. 이번 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해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거짓청구 병·의원·한의원 등 7곳 공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