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수가체계 '전문의 8개과 가산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도 8개과 전문의 등급제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 심리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로 8개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인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로 구분해 각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10% 가산을 구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여기서 8개과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다.
이들은 "8개과 전문의 가산제라는 현대판 골품제도 철폐가 공론화된 만큼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만약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존속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여기에 소청과의사회도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도는 요양병원 질 향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합리성이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제도로 인해 8개과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과 전문의는 요양병원 채용 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 채용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등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양병원 진료현장에 적합한 진료에 관한 보수교육을 통해 충분히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특정과를 지정해 가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의 비뚤어진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65세 이상 독감 접종비가 1만2000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합류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방향이 예방접종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와 논의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다만, 고가 접종의 국가사업 합류로 외형이 커져 성실신고제에 해당되는 소청과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