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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잘못 의사→'환자 1500·남편 500만원' 배상
대구지법 "췌장종양제거수술 했지만 비장 보존 다른 수술법 선택했을 수도"
[ 2015년 04월 01일 11시 45분 ]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과거에 비해 엄격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환자에게 췌장종양제거수술을 하면서 비장에 대한 시술도 한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법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에게 수술법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췌장 종양제거 수술을 한 환자 A(50·여)씨와 A씨의 남편이 B병원과 수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1500만 원을, A씨의 남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 중순 췌장 꼬리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인접한 비장도 함께 잘라내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췌장 꼬리 부분을 절제하면서 비장도 같이 제거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환자가 비장을 보존하는 다른 수술법을 선택했을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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