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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법정공방 마침표, 한의사 IPL 사용 '불법'
대법원 "면허범위 벗어난 행위" 판결…유죄↔무죄 번복 후 최종 확정판결
[ 2015년 04월 01일 20시 00분 ]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사용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6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종 결론은 '불법 의료행위'였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S한의원 원장 이 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3심 법원이 '유죄'를 선언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한의사들에 대한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의사 이 모씨는 IPL을 이용해 1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질환을 치료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8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이후 검찰은 2010년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유죄’와 ‘무죄’를 오갔고, 피고와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한의사 이 씨에게 7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하는 경락에 자극을 줘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 문헌에 근거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이를 서울동부지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IPL 치료의 의학적 근거는 한의학에서 적외선 등으로 경락에 자극을 주는 온통경락(溫通經絡)의 원리와 다르다"며 "2심은 한의사 면허 의료행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동부지법 환송전담심은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유죄 판결과 함께 4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피고 이 씨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또 다시 불복하면서 재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달 26일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이 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사법부의 최종 결론은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게 아니며,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IPL은 빛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양의 현대과학에 그 기본원리를 두고 개발, 제작된 것”이며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 제작된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PL은 혈위에 빛을 조사해 경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직접 빛을 쐬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것이므로, 그 원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뜸 등 구법의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진행 중인 별도의 형사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남은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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