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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권'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위한 협업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오는 3일로 예정된 국회 업무보고 준비자료에 따르면 진료단계부터 심사 후 관리까지 전방위적 압박을 예고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교통사고 부당진료 적발체계 마련이다. 공단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이 체결된다면 심평원의 자보심사자료와 공단의 진료비 지급자료 등이 연계된다. 그 결과 자보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부당청구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을 통한 환수가 가능해진다.
실제 일부지만 환수가 이뤄졌다. 공단은 지난 2월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의 협조를 얻어 청구액수가 큰 1390명을 무작위 추출해 총 15억6000여만원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273명 총 3억276만여원을 환수했다. 환수율은 20%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청구액수가 큰 표본을 추출해 환수율과 액수가 클 가능성은 있지만 높은 환수율을 기록했다"며 "조사가 지연된 111건 중에서도 일부 한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자료 연계시 기대효과는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감사원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환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의견을 제시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료연계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보심사자료는 민감자료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건강보험법 상 자료연계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법 개정 이전에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지난 2월부터 119 구급활동일지를 연계하는가하면 오는 5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자료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당국과의 업무공조 강화 ▲사무장병원 인지시스템 구축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사전급여제한 확대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전급여제한 확대의 경우 현재 8개안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황이며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을 통해 연내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발전적 행보가 눈에 띠고 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자료정리일 뿐"이라며 "확대 의사만 있을 뿐 이렇다할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확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