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5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홍글씨’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경증 제외
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주요사업 발표…국립정신병원 역할 변화
[ 2015년 04월 02일 09시 44분 ]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경증 환자를 사회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인의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 중심이던 국립정신병원들의 기능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고, 우수인력 확보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정신건강정책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다. 법 명칭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뀐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의 유형이나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이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포함하는 정신질환자의 정의도 달라진다.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시켰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제외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에 따라 일반국민 및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그 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비자발적 입퇴원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질환 초기 집중치료 및 조기퇴원을 유도키로 했다.

 

또 국립정신병원이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인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병원 경쟁력 향상도 도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이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