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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한의사 IPL 사용 경종 울려"
[ 2015년 04월 02일 11시 52분 ]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사용 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피력. 대한의사협회는 2일 "대법원이 한의사측 상고 제기에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한의사의 IPL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의협은 "구체적으로 보면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로 법원의 판단이 확립됐다"면서 "IPL은 그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의협은 "현대 의료기기를 통해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유의미하다.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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