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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파독 광부·간호사의 날 제정"
박명재 의원,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 2015년 04월 02일 14시 58분 ]

12월 21일을 '파독 광부·간호사의 날'로 제정하고 파독 광부·간호사들을 지원하는 제정안이 추진된다.


12월 21일(1963년)은 파독 광부가 독일에 첫발을 디딘 날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외화송금, 기술 습득 등으로 한국 경제발전가 발전한 공로를 인정해 국가가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12월 21일을 '파독 광부·간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가 기념사업과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로 파견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한국이나 거주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 한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 국가와 국민들이 항상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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