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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또는 비타민으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일반식품을 성장기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대표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중에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해 다시 판매하면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모씨(남, 58세)는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식품인 ‘광동키즈앤지(유형: 캔디류)’를 ‘복용한지 10개월만에 무려 10.8cm 폭풍 성장했어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등 허위 문구를 사용해 시가 14억여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식품 판매업체 대표 윤모(41)씨는 칼슘과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프리미엄키즈본'을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유명 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사용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된 식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