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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싼얼' 악몽 복지부 "또 외국병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승인 신청 곤혹…철저한 검토 예고
[ 2015년 04월 02일 20시 00분 ]

 

‘싼얼병원’ 사태의 진원지였던 제주도가 또 다시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싼얼병원 사태로 톡톡히 홍역을 치렀던 복지부로서는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병원 설립이 재추진 되고 있는 상황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골자로 하는 중국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 총 778억원을 투자해 2만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7678.83㎡ 규모로 건립된다.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총 134명 정도로, 2017년 개원이 목표다.

 

녹지그룹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제주도는 보완 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 이를 전달했다.

 

사업계획서가 복지부에 전달됨에 따라 이제 국내 1호 외국 의료기관 설립 여부는 최종 결정권자인 복지부의 판단에 맡겨졌다.

 

실제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허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 적법성,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해 승인을 내주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녹지그룹 사업계획서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분히 지난해 싼얼병원 사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싼얼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외국병원 설립 신청이 들어와 당혹스럽다”며 “신청이 들어온 만큼 일단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싼얼병원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졸속행정’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던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검토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의료법 위반 여부부터 응급의료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외국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싼얼병원 사태 당시 제주도와 책임 공방을 벌였던 기억이 있는 복지부로서는 제주도가 보다 진중한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너무 섣부른 추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되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건전한 자본 투자로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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