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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한 약사 벌금형
[ 2015년 04월 04일 06시 56분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여)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1만4천700여차례에 걸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해당 의사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 조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부장판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이라며 "다만 대체 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사법 면허 취소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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