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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은 5일 의사면허 없이 1000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상당했다"며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6년 동안 5만~10만원씩을 받고 눈썹 문신을 하거나 얼굴에 보톡스를 넣어주고 40만원을 받는 등 1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