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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사망자에게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의를 거쳐 보상토록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번째 보상 사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부작용 사망자 2명에게 보상금 6997만32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번째 보상 사례다.
피해자 A씨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때 투여하는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복용한 뒤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급성 피부 점막 반응)으로 숨졌다.
다른 피해자 B씨는 다른 종류의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사용한 뒤 드레스증후군(약물로 인해 발진·발열 등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
사망자 2명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받게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사용했음에도 발생한 사망ㆍ장애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피해 당사자나 가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의약품과의 피해사실의 연관성을 판단해 4개월 이내에 피해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의사ㆍ약사ㆍ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ㆍ법의학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지급되는 보상금의 재원은 약품판매량에 따라 제약사들에게 부과된 분담금으로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12억1000만원의 보상금이 누적돼 있다.
올해는 사망자만 구제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자에게는 지급 결정 당시 5년치 최저임금이 지급된다.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25~100%가 지급된다. 일부 항암제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약품 101가지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