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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허 출원 및 등록 동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류 기준이 제공됐다.
의료기기 유형과 특허를 연계한 분류 기준이 없어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업계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최근 의료기기 관련 특허를 14개 중분류와 80개 소분류로 구분하고, 이를 IPC와 1:1로 매칭한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는 국제특허분류를 뜻하는 말로 산업, 구성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를 분류,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한 것을 뜻한다.
특허청 이충재 의료기기심사팀장은 “새 분류로 각 분야의 경쟁업체 분석, 라이선싱 대상 발굴, 특허전략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한 특허정보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향후 의료기기-특허분류 연계표를 새로운 특허분류 기준인 CPC까지 확대하는 등 분류기준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CPC는 유럽과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특허분류기준인 ECLA와 USPC를 합쳐 만든 새로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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