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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처리 불가"
태영약품 1심 敗·2심 일부 勝…"관행이라도 사회질서 위반은 문제"
[ 2015년 04월 07일 11시 58분 ]

‘리베이트’에 따른 지출은 세법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지출이라면 정상적 판매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제약업체가 리베이트에 따른 지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 A약품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약품은 지난 2009년, 2010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막대한 리베이트 비용이 과세소득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자,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약품은 "약국 등 소매상과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에 지급한 총 18억7000만원의 판매장려금은 정상적인 판촉 활동에 따른 지출이므로 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돼야 하고, 그에 따라 과세소득에서도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약품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A약품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1심은 '판매장려금'이 제약업계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라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적인 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 자금은 분식회계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비자금은 횡령·분식회계·조세포탈·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리베이트 제공은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춰 정상적인 판매 부대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리베이트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업계의 구조적 관행을 세법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전체 리베이트 금액 중 11억6000만원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A약품이 약국 등 소매상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에서 지급한 리베이트는 종합병원 납품을 위해 제약사의 협력을 얻고자 지급된 사례금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공정거래 및 유통에 주는 영향, 규제의 필요성 과 향후 법령에서 금지될 가능성 등을 따져 “사회 질서에 위반한 지출이라면 정상적인 판매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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