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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병원에서 팔 깁스를 풀다가 5 여아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이어 MRI를 찍다가 기계에 80대 환자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강원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골절로 내원한 A씨(88·여)가 MRI(자기공명영상 단층촬영장치)를 찍던중 왼쪽 손가락 일부가 기계에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외래 진료에서 허리뼈 3군데에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MRI 검사를 하던 중으로 기계 사이의 1cm 미만의 좁은 틈에 왼쪽 약지 손가락이 끼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응급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과정에서 수술 부위가 괴사해 사고 일주일 만에 손가락 한 마디 가량을 절단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병원은 A씨의 손가락 수술비용, 입원비, 허리치료비 등 295만원을 부담하고 후유증 치료비 평생부담을 약속한 상태지만 A씨 보호자 측과 통원비용이나 별도 피해보상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원내 발생 사고로 관련 치료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으며 별도 피해보상 사안은 벌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과실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