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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후로 말라가는 듯했던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 논의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7일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을 다시금 논의하자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개 의약단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불러 모았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달라진 태도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나서서 사안을 꺼낸 만큼 10년여 간을 끌어왔던 문제를 끝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하지만 논의 결과는 기대처럼 쉽게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참석자 등에 따르면 진찰료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존속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했다는 후문이다.
의협과 대한치과협회는 폐지에 손을 들었다. 5년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제도가 15년을 존속하고 있는데다 당초 적정진료 유도하고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억제하려던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존속에 힘을 실었다. 과도한 진료량을 조절할 유일한 장치라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형문전약국들의 조제건수 제한까지 풀릴 것이란 약사회의 우려와 의원으로의 환자이탈을 꺼려한 한의사협의 내심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의협 폐지와 달리 병협 입장 모호…병원계 진료량 제한 불똥 튈까 우려
이들과 달리 병협은 존속과 폐지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으로 한정된 진료량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병원급 이상의 진료량 제한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진료량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맞추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병원급 이상에 차등수가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전이 언급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회의를 주재한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이라며 "여러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로 아직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하루 진료량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현재 진료량 기준은 75명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건까지는 90%, 150건까지는 75%, 이마저 초과하면 50%의 진료비만을 받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의원급 특히 이비인후과나 내과, 소화과, 정형외과 등 진료량이 갑자기 몰리거나 많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종별・진료과별 형평성 문제와 제도 실패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