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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른 환자 가족이 의료진이 무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김 모 씨 등이 A병원을 운영하는 Y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무균조작과 소독 등 기초적인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부정맥으로 A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온 환자 노 모씨(당시 만 67세)는 다리와 골반, 허벅지동맥의 완전폐색이 진단돼 ‘혈관우회로술’를 받았다.
수술 당일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예방적 항균제로 항생제 세포라탐을 투여했고, 이후에도 광범위한 항균제로 세포라탐을 계속 투여했다.
하지만 수술 다음 날 노 씨는 발열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노 씨의 흉부 검사 결과 폐가 쭈그러든 ‘무기폐’소견이 확인됐고 이후에도 환자 상태는 악화됐다.
병원 의료진이 노 씨에 대한 호흡기염색 및 배양검사 결과 일명 슈퍼박태리아균 중 하나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해 항생제 중 콜리스틴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 씨는 수술 후 발생한 슈퍼박테리아균에 의한 폐렴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쇼크로 숨을 거뒀다. 이에 환자 유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환자 측은 “병원이 수술 후 감염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 무균 조작에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했으며 오염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가 감염되도록 한 의료 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됐고 이에 대해 콜리스틴만이 감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콜리스틴을 투여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복수술 과정에서 환부로 균이 적게 들어오도록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해 감염을 줄일 수는 있어도 세균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면서 “노씨의 감염 원인균은 중환자들에게 자주 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자 병원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 수준으로도 완전히 박멸해 감염의 원천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생제 콜리스틴 역시 부작용이 강해 노 씨의 원인균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의료진이 콜리스틴을 부여했더라도 폐렴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진이 콜리스틴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그 후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 전 감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