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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인원이 향후 5%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치과의사 포화 상태’를 맞은 현 시점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치대 교육계가 합의점을 찾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전라북도 남원에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치협은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박영국)와 ‘정원외 입학 적정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원 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원 외 입학 인원이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10%에서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한 치협과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 모임 정례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이내에서 적정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적정수급 논의 등이다.
최남섭 회장은 “치과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치협과 학계는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통이 부족해 서로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앞으로 치협은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회 박영국 회장은 “치협의 요청에 대해 11개 치대학장 및 치전원장 협의회에서는 토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박영국 회장은 “하지만 입학인원과 관련해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5%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치협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현재 규정대로라면 의과대학은 전체 모집인원 5%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데 비해 치과대학은 모집인원 10%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등 형평성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