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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 당 하루 75명의 환자로 묶여 있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병의원들의 환자 진료시간 공개가 의무화가 조건으로 내걸렸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비현실적인 적정진료 기준 등 그 동안 의료계의 불만을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질 향상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화 방지 등 사실상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했음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차등수가제 논란과 관련 ‘폐지’에 무게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논의에 들어갔다.
아직 첫 회의인 만큼 향후 추가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하지만 복지부가 사실상 제도 폐지를 예고한 만큼 그 시점과 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유관단체들에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사 1인당 평균 환자수나 모든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환자가 몰리는지, 해당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즉 현재의 차등수가제가 환자 분산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스스로 집중화를 피하도록 유도하겠다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의료기관별 의사 진료시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관단체들은 각 직역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한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단체는 차등수가제 페지에 찬성하면서도 진료시간 공개에는 난색을, 또 다른 단체는 제도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제도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말 공급자와 가입자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이 모아지면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 당 1일 75명을 적정진료 건수로 설정해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진찰 건수가 75건 이하의 경우 진찰료를 100% 지급하고, 100건까지는 90%, 150건은 75%, 150건을 초과하면 50%로 줄어든다.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내과, 소화과, 정형외과 등 진료량이 갑자기 몰리거나 많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종별・진료과별 형평성 문제와 제도 실패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