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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1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9일 병원 운영자 오모(38·여)씨와 오씨의 전 남편 임모(41)씨, 고용 의사 조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에서 가짜 의료생협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1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을 동원해 조합 모양새만 갖추고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의사 조씨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료생협은 2010년 관련법 개정 이후 개설 수가 급증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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