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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014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총 3628건 심의가 이뤄졌고, 그 중 82%인 2998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1630건(17%)은 미승인됐다.
광고매체로는 인터넷이 2762건(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단지나 리플렛 등 유사매체가 449건(12%),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이 201건(5.5%) 순이었다.
최근 3년 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건수는 연평균 3800여 건으로 지난 2009년(1231건) 대비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인구고령화 및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가정과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를 이용해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차단하고, 허가사항에 대한 올바른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2007년도부터 광고사전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교수,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 중이다.
미승인 사례를 보자면 ‘눈의 피로를 없애준다’, ‘수술없이 디스크 치료’ 등과 같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다.
또한 ‘100%, ’부작용 없는‘ 등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승인에서 제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통해 올바른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올바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