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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환자들의 최대 애로사항이던 내성 관련 건강보험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약제 내성 B형 간염 및 의약품 교체투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다.
즉 B형 간염 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 투여 중이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상 약제는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두 개의 약을 함께 복용해야 보험혜택이 가능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 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복약 편의성은 물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 8000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형 간염 치료제의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화도 고무적이다.
기존에는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