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B형간염 치료, 건강보험 대폭 확대
복지부, 다약제 내성·교체투여 급여 결정…환자들 숙원 해결
[ 2015년 04월 10일 11시 29분 ]

B형 간염 환자들의 최대 애로사항이던 내성 관련 건강보험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약제 내성 B형 간염 및 의약품 교체투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다.

 

즉 B형 간염 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한 경우, 투여 중이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상 약제는 라미부딘,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B형 간염 환자가 ‘갑’이라는 약으로 치료 받다가 내성이 생겨 ‘을’로 바꿔서 치료했는데 또 내성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두 개의 약을 함께 복용해야 보험혜택이 가능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다약제 내성 B형 간염 환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국내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 근거가 보완될 경우, 신속히 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 조치로 복약 편의성은 물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된다. 8000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형 간염 치료제의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화도 고무적이다.

 

기존에는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 간염약을 먹고 있는 약 18만명의 환자가 잠재적 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까지 비용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B형간염 내성 환자, 비리어드 단독치료 우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