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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늦게 발견 의사 '유죄'…벌금 '400만원'
대전지법 "개복수술 지연, 업무상 과실 인정"
[ 2015년 04월 10일 12시 04분 ]

개복수술을 지연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됐다. 해당 의사는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의사 A씨에 대해 "직장암 환자의 소장 천공 등을 의심하지 않고 개복수술을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4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직장암 치료를 위해 복강경 절제술을 시행한 뒤 발생한 문합부 누출 치료를 위해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했고, 배출된 배액량 만으로는 소장 천공을 진단할 수 없었다"고 피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6월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복막염 증세를 보이자, A씨는 당일 회장루 조성술을 통해 복막염을 확인한 뒤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이후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배액량이 급감하다 다시 증가하는가 하면, 이상신호인 '담즙색깔'을 줄곧 띄었다.

 

하지만 의사 A씨는 10일째가 돼서야 환자에게 개복수술을 해 소장천공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의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A씨가 개복수술을 보다 빨리 시행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소장 천공은 임상증상이지만 복부CT촬영으로 주로 진단하며, 천공이 발생할 경우 수술이 필수적이며 복막염 등의 소견이 보이면 개복술이 확진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환자는 지속적으로 답즙색의 배액을 배출했고, 배액량의 변화, 복부 CT촬영에서 복강 내 액체가 많이 고여있어 농양이 의심되는 상태였다"며 "의료진은 소장천공도 의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사 A씨는 피해환자의 장이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얇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강내 농양만 의심해 이에 대한 처치만 했고, 개복 수술을 지연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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