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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질 향상, 건보재정 절감 직결"
학회, 심포지엄 통해 바람직한 법제도 제안…"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부적절"
[ 2015년 04월 10일 20시 00분 ]

보험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확한 진단의학검사의 중요성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The-K호텔에서 1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춘계학술대회을 개최했다.

 

‘Good Laboratory Medicine Practice’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2개의 기조연설, 13개의 심포지엄, 3개의 워크숍, 5개의 런천워크숍, 만찬워크숍 등이 진행됐다.

 

특히 ‘검체검사 질 향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 패널로 나선 전문가들은 정확한 검사의 중요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도에 대해 제안했다.

 

김정호 이사장(연세의대)[사진]은 “검체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게 되면 잘못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면서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조기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련 법제정을 통해 더욱 많은 임상검사실이 검체검사분야 전문가 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질향상 평가를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이사장은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질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질 관리’와 ‘질 향상’을 실행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진료 질 향상은 물론 불요불급한 재검사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을 막는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검체검사 수가 인하 압력은 질 향상은커녕 저하의 위험에 직면하게 돼 환자 진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이 우려된다”며 ‘질관리 가산료’와 같은 인센티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한복 저고리에 양복 바지 입는 격”

 

김정호 이사장은 “한의사들이 소위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학적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진단검사의학과는 한의과 진료과목이 아니라 의과 진료과목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에 국한해 적용 ▲검체검사 질관리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대표적인 현대 의료기기들인 혈액검사, 요검사 기기 등은 ‘검사과정(analytical phase)’ 뿐만 아니라 ‘검사 전(pre-analytical) 과정’부터 ‘검사 후(post-analytical) 과정’, 최종 판독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가 필요한 의료기기다.

 

혈액검사나 요검사 등 검체검사의 주된 위험성은 검사결과의 부정확성과 부적절한 해석 및 판독에서 기인한다.
 
김 이사장은 “검체를 채취하고 장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가 부족할 때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결과는 환자에게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진단과 치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는 의학적 진단과 의학적 치료를, 한의사는 한의학적 진단과 한의학적 치료를 수행하도록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의학적 진단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한복 저고리에 양복 바지를 입는 것처럼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 ‘질 향상’ 방향과도 역행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김정호 이사장은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의학적 진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처사”라며 “검체검사 질 관리는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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