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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치매특별등급 진단권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은 경증치매환자 재활 필요성을 제기하며 등급제 속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중심의 접근은 적합하지 않고, 인지 능력 개선을 위한 재활이 한 축으로 도입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그에 맞는 전문가가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14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특별등급 실시에 따른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사진]에서 제기됐다.
안창식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매뉴얼인 인지훈련도구 사용에 있어 치매환자의 관리 전문지식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균 연령이 56세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교육수준 등을 감안할 때 치매 전문 요양 인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 반응이 대다수라는 설명이다.
안창식 교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시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이론과 활용 가능한 실기교육이 필요하고 시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물리치료사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낙상예방을 위한 균형훈련은 물론 선택적인 하지근력 강화운동과 보행훈련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물리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민예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역시 “일본의 경우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의료 서비스가 함께 통합된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민예 교수는 “케어 매니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국가 자격을 통해 케어 매니저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활 수가 개발 역시 필수적”이라며 “현 제도상 직업치료사 1명으로 한정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재활수가를 마련해 돌봄에서 재활지원 모델로 내용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의 부족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스란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교육이 부족한 상태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직화 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며 “수급자는 만족하고 있지만 인지 능력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 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는지 아니면 재교육으로 충분한지 고민 중”이라며 “효과 여부를 확인 중이니 결과 나오는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