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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역 내 요양병원(요양원 포함) 등 1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2곳 요양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A요양병원은 3일 간 의료폐기물 보관을 초과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표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와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처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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