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5일 환자 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 예방을 위한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 운동에 들어갔다.
행동수칙은 ▲집도의사 신분 확인 ▲보호자 동행 ▲의사가 들어온 뒤 마취주사 맞기 ▲수술 후 의사의 수술경과 설명 ▲진료기록부 작성 확인 등이다.
더불어 감시운동본부는 현재까지 총 15개 성형외과,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을 받았으며 이 중 10여 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조치를 준비 중이다.
감시운동본부 관계자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이 함께 발족해 환자안전과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